제천시, 본회의에서 ‘재외동포 지원 조례’ 채택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재외동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천시 재외동포 동포 지원 조례’가 열띤 논의 끝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규정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주거 및 생계안정, 어학연수, 취업·창업 및 보건·의료 지원,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등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 중앙아시아 지역 대외협력센터 운영 및 정치자문위원회 신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시의원, 유관기관·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정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원 목표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편, 제천시는 이달 말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등) 고려인 단체를 방문해 지원 방안을 홍보하고 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각 거점마다 현지 해외협력관을 선임하여 한국 인재를 추천, 홍보,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 관계자는 “지역적 멸종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730만 재외동포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고, 제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인적 자산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응원의 목소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