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창고 상업용 임대 보호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한누리부동산 갈매기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상가 같은 주택을 생각합니다. 공장과 창고에 대한 임대 계약과 판매 계약이 많고 집과 쇼핑몰처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 및 창고에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3회분의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하는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즉, 리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전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blog.naver.com/ksgi325/222665779759

상업용 건물 임대차 보호법 Counterforce Priority Repayment 안녕하세요, 집사 Cai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ksgi325/222666503350

상업용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갱신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부 집사 Tsai입니다. 항전권 관련 글에 이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번째 재계약 요청입니다. blog.naver.com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면 10년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쇼핑 센터는 또한 산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새 기계를 설치하거나 기존 장비를 이동하는 것과 같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장이나 창고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회수할 수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보호법이 모든 공장과 점포를 포괄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공장이나 창고에서는 물건을 만들고 보관하는 일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으로는 상업적인 용도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상업적인 용도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즉, 영리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만든 물건을 판매하거나 고객의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물건의 제작 및 보관을 중단하는지 여부가 임대차보호법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아! 물론 사업자등록은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할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기 권리로 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 참고하세요 ^^ 부족한 글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웃 추가와 응원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