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물건의 ‘종합재산세’는 저당재산권에 대한 적용세액의 일부인가요?

답변: 예.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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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완전 정복 : 실경매 등록 ‘이론에서 실습까지 6주 과정’ 경매 부동산을 완전 정복하는 6주 과정 박사(교수) 이론강의! 중앙지방법원 주택매입신청대행 및 부동산중개사 세미나! … blog.naver.com


현재 세금은 얼마입니까?
경매를 목적으로 부동산 그 자체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가세를 말하며, 부동산 자체가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 및 부가세를 말합니다.

국세 : 상속세, 증여세, 평가세, 토지초과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 고정자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은 해당 세금이 아닙니다. 종합재산세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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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호에 따라 관련재산에 부과되는 국세 즉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 등기 또는 등기, 질권, 저당권, 또는 설립일에 관계없이 임시 등록 . 신청 당시 재산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대금액은 재산 총액에서 매각한 재산의 가액 비율로 종합부동산세에 가산금을 곱한 금액이다.

○ 국세기본법 총칙 제35조의18… 또는 이 법 제35조 제5호에서 정하는 회사 설립등기,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 날짜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공과금 청구서나 기타 부채보다 우선합니다. <2011年3月21日修订>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재산의 일부를 매각할 때 우선 징수하는 금액은 매각한 재산의 가액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 요금. <2011.03.21修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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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매 중소투자자 모집 <中小投资者实战拍卖普通班1期> 작은 돈이 경제적 자유의 시작을 만든다! 지금 경매… blog.naver.com 과세관련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판례 대법원 2001다44376호, 2003.01.10 (제목) “재산에 대한 국세(현세)” 보증채 우선순위 상당부분 예측 불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저당권거래의 안전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사법) 요건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요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입법의 목적이므로, 해당 조세가 저당재산권으로 담보된 청구권보다 우선시되더라도, 따라서 저당된 재산권은 법 제35조 제1항 제3단서의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라 함은 물권을 담보로 취득한 자가 장래에 그 재산을 징수할 수 있음을 말한다.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하지만 단순한 재산 보유에 대한 부담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에 상속재산으로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자가 해당 부동산이 상속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어 해당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믿는 경우 유산이 상속세 대상이 되거나 체납 처분 수수료가 다른 공적 부담금 또는 기타 청구보다 우선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공적부조 기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는 제외됩니다. ”) 재산 매각시 국세 또는 부가금은 매각 대금에서 징수됩니다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 및 부가금 제외)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등록 매각한 사실; 이 경우 동조문은 “재산,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제3호 및 제2항 단서 외의 부분은 ”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관련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보, 저당 또는 임시 등기로 항상 우선합니다. Kinuo University와 청구 법인이 연체금을 충당할 수 있는 잉여금이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처분조차도 초기에 연체된 1차 및 2차 할부에서 선순위 모기지의 확보된 청구를 모두 상환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호 제1호에 해당하므로 해당 토지의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기타 사유로 더 오래 소요될 경우 체납액을 보충할 잉여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예라고 하더라도 압류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저당권, 가등기권, 등기일자 등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우선순위 환급권 신청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