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법률 회사 Good PeopleSuccess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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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가업상속 변호사 굿피플입니다. 동시에 치매나 건강 악화로 인해 저축이나 부동산 계약 인출 등 일상적인 법적 활동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으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리하는 사람을 성년후견인이라고 하고,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성년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의뢰인을 대리하는 성년후견인 사건을 시작하여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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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관심사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증상이 악화되자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고객님께서도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약하시고 별도의 직업이 없으셔서 아버지의 의료비, 입원비, 기타 생활비는 모두 고객님께서 부담하시고 본인이 부담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장애가 계속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성년후견 초기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심판은 정신적 한계로 인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재정과 같은 일상적인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년후견심판을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법적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에게 해지권이 있으므로 성년후견인 단독으로 체결한 부동산계약이나 대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불리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은 법원 휴가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 후견 보상은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점점 더 유용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누가 신청합니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후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다른 형제자매 및 공동상속자와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을 보조할 수탁자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가 후견을 개시할 필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 정신적 제약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소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적법성을 법원에서 해명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고소인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여 저희 변호사와 수차례 협의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당사자들과 중재신청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중재신청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가정법원에 적법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명방법을 제출하였다. 중재 신청. 성인 후견인을 지정하십시오. 따라서 원고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성년후견개시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록 부존재증명서 등의 기본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이 준비해야 할 보호자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필요한 서류가 많고, 일반인이 혼자 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한다면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인 양육권을 시작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배우자나 형제자매와 상의를 하게 되며, 그들과 이견이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상속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때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후견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원 경험이 있어야 하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와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가족상속전문변호사의 정밀진단이 필요하시다면 “네이버예약” 또는 아래 번호로 접속상담을 신청해주세요.법무법인 굿맨 대표번호 : 1577-5648 네이버톡톡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