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부가가치세 예정고지

4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견적서 안내

안녕하세요, 정런공인회계사입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아는 세금과 부가가치세! 법인기업인 경우 법인기업은 연 4회 신고납부, 개인사업자는 연 2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회사는 3개월마다 예정된 통지 및 최종 세금 신고 기간을 갖습니다. 부가세 납부 기한은 4월 25일까지입니다.

예상 VAT 통지

사전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의 50%를 해당 과세기간에 미리 통지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억 5천만 미만은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시 이 때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지불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미리 알아두시면 많은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세 기한이 짧지 않고 준비해야 할 서류와 알아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세한 대리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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