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복지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지원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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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도 높아져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급여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주택급여 신청방법 주택급여란 무엇입니까?

주거급여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지원 대상자는 후원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정액이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위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자는 주택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주거급여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급여 지원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주택수리 및 관리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서울시 1인 가구는 임대주택 지원금을 최대 35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보조금은 지역,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연식에 따라 수리나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보수범위별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약 100만~300만원 가량 대폭 늘어났다. 신청 방법
주택급여 신청은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된다. 주택 임대 여부, 소유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택급여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보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주택급여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