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방식 AtoZ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14년간 주요 경제지 기자 생활을 하면서 1000여 명의 자산가를 인터뷰했고 지금도 매주 6차례 경제레터를 꾸준히 발행하고 있는 오사무입니다. ^^

오사무인: 어썸인? 14년 경제지(한국경제신문, 이데일리) 기자생활을 하며 1000여명의 자산가 인터뷰를 한 송선화 CEO가 직접 작성하는 ‘오사무레터’ 매주 6회 경제뉴스레터 발행-주 1회 생생한 부동산 발품 르포기사-주 1회 100여편의 국내외 증권사 리포트 분석기사-매주 4회 보너스 레터(부동산, 금융, 구독자 Q&A 등) 재구독률 80% 이상, 유료 경제구독 서비스 최초 성공모델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하신 사회초년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먼저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현명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 )연말정산은 일명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미리 준비만 잘하면 환급금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사회초년생을 위해 연말정산의 의미와 이것을 하는 이유, 그리고 방법까지 AtoZ로 오텀이 한꺼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미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부족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세전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50만원이 바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위와 같이 네이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세전월급이 250만원이라도 각종 항목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은 223만9310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급여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우선 임시로 요율을 측정해서 과세한 후(세금을 낸 후)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산하고 이 시차가 나는 금액을 돌려주거나 더 그때 가는 것입니다.’돌려주고 더 시간이 흐른다고?’ 그래서 그 기준은 뭘까?’ 연말정산이 처음이라면 충분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테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꼭 알아야 할 개념

소득세는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이란 단순히 연봉이나 월급과는 다른 의미입니다.과세표준은 우선 근로자의 총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 후 계산합니다.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일부는 자체 공제해 줍니다. (각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최대 5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350만원 +500만원 초과액의 40%(최대 7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1억원 초과액의 15%(최대 4,500만원) 1,200만원 초과 ~ 4,500만엔 초과액의 5%(최대 1억원) 2억엔 초과 ~ 1,000 이상 금액

아울러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함께 차감해 줍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있거나 4대 보험료, 주택자금 이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이렇게 소득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제외하면 <과세표준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맞춰 세금이 각각 책정됩니다.

과표구간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10억원 초과 45%

단,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ㅎㅎ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제외해 줍니다.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이걸 빼는 거죠. 주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까지 마친 뒤 나오는 세금이 바로 1년 동안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이 최종 세금액과 내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더 내지 않으면 더 시간이 간다! 시스템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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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적극 활용하다

‘개념은 이제 다 알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통상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회사 인사팀에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는데요.급여 및 원천징수된 세금 관련 정보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보험료 등도 자동으로 표기되어 나옵니다.다만 부양가족이나 기부금 사용내역, 월세 등은 자동으로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서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래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면 더 많은 궁금증이 풀릴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국세청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자료(종합안내)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자료(전산실무) 연말정산 교육자료(개정 세법요약)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자료(2021년 초고속 연말정산 안내)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정보 편리한 연말조정 이용방법 연말정산 보고안내(책자) 근로자용 리플렛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정보 편리한 이용방법 연내 정산설명(서적 맞춤형 리플릿… www.nts.go.kr연말정산 준비사항 국세청 홈택스를 적극 활용하다올해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하면 될 연말정산 준비 요령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이 ①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②연말 조정 예상세액 계산하기 ③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표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첫 단계로 들어가 2021년 지급명세서 읽기를 선택하면 1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내역과 신용카드(체크,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읽힙니다.여기에 10월~12월까지 총 예상 급여액, 신용카드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2022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진행하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쭉쭉 진행하다 보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요약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결정세액을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연말정산 요약 외에 오른쪽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아래 빨간색 박스부분) 각각의 절세 TIP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서류 등은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ex. 안경 구입비 등은 미리 서류 준비 가능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연말정산 요약 외에 오른쪽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아래 빨간색 박스부분) 각각의 절세 TIP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서류 등은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ex. 안경 구입비 등은 미리 서류 준비 가능 )지금까지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이 게시물이 유익하다면 똑똑한 Othume 블로그를 이웃에게 추가하십시오. 앞으로도 사회초년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발신해 나갈 것입니다.^^ 오사무에서 직접 작성하는 경제소식지, <오사무편지>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삼 레터가 궁금하다면?레터월 구독 바로가기(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레터연속구독 바로가기(메일링서비스) 무료레터만 체험(유료콘텐츠 미포함) 실시간 주요 뉴스공유(무료) 콘텐츠요청&오썸과 소통하기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