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창업을 계획할 때는 임대로 건물에 들어가 창업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상가는 주거보다는 영리 목적의 건물이기 때문에 주로 부동산 법적 분쟁은 이렇게 상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때때로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적용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임대기간 10년 보호, 월 임대료 5% 인상률 제한, 이와 관련된 환산보증금이 대표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임대차 기간 보호는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 시점으로부터 10년간 보호됩니다.단,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자는 5년입니다. 주거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 10년 이내에서는 계약만료 직전 1개월에서 6개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도 적용되므로 계약 종료 직전 1개월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보호기간 10년 이내에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월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 임대료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즉시 하지 않더라도 재계약 시점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월차임과 보증금 인상률을 제한해 1년마다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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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것으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19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일정액은 서울은 9억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6억9천만원, 광역시는 3억7천만원, 그 외 지역은 5억4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총 임대차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알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손해를 직접 배상할 의무를 가지며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 상황을 잘 참고하시어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를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총 임대차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알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손해를 직접 배상할 의무를 가지며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 상황을 잘 참고하시어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를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그 밖에도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총 임대차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알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손해를 직접 배상할 의무를 가지며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 상황을 잘 참고하시어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를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