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법정공휴일, 노동절 대체휴일 확인!


노동절 법정 공휴일,  노동절 대체휴일 체크!
노동절 법정공휴일, 노동절 대체휴일 확인!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공휴일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절’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흔히 노동절을 ‘노동절’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 1958년부터 전국노동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였다.

1963년 4월 17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공식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였다. 이는 1973년 3월 30일 공휴일로 제정·공포되었고, 1994년 5월 1일이 노동절이 되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노동절 대체 휴일 규정
노동절 대체 휴일 규정

노동절 법정 공휴일: 의무 유급 휴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은 의무입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 유급휴가 의무
  •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당일 출근 시 → 대체휴일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미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직도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노동법의 인식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주지 않고 강제근로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부 고용주는 종종 노동절 법정 공휴일이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날은 바로 일반 근로자, 즉 회사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이다. 반대로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공휴일이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개정으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공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노동절 법정 공휴일: 의무 유급 휴가
노동절 법정 공휴일: 의무 유급 휴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노동절 법정 공휴일: 대체 급여, 대체 휴일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대체수당이나 대체휴일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대신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수당은 ‘근로시간 * 시급 * 1.5배’라는 공식으로 계산된다.

(근로자의 대체휴일 출근 시)

  •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의무
  • 휴일근로수당 : 근로시간 * 시급 * 1.5배
  • 보상휴가 : 근무시간 * 1.5배(1일 근무 시 1.5일 유급)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5.1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날은 법으로 정해진 날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휴가를 통한 보상휴가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5월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 * 1.5회 = 총 12시간의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절 법정공휴일 : 대체수당
노동절 법정공휴일 : 대체수당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보상 1.5배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보상 1.5배

노동절 대체휴무(일용근로, 격일근로 등)

그렇다면 일용근로자, 격일제근로자 등 정규직과 다른 근로자는 어떨까요? 노동절 대체휴무가 일용근로자와 격일근로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근로자 : 대체휴가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음(계속근로 인정 시 지급 가능)
  • 대체 근로자: 5월 1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휴일 수당 또는 대체 휴가

우선 5월 1일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해당일에 근무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단위로 재계약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일수는 유급휴가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식으로만 일용직으로 재계약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포함된 근로자의 일수를 유급으로 산정합니다.

24시간 격일 근무자가 4월 30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5월 1일 오전 9시에 퇴근한다면?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 이전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가 끝나더라도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간주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반대로 5월 1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5월 2일 오전 9시에 퇴근하는 경우 시작일부터 전날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휴일근로로 처리하고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일용근로자에게

격일 근무자

참고 자료

아래에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정년연장 현황과 65세 정년연장 시행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및 65세 정년연장 시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서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됨)

아래에 이번 글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및 증액 논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축소 및 증액 논의 현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아래에 이번 글에서는 주식양도소득세와 주식양도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또는 주식양도세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주식양도세)

아래 글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의 적격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적립금 신청기간과 자격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vs. 청춘도약계좌 자격, 신청기간)

마치다


5월 1일 노동절,  노동절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관련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노동절 법정공휴일 및 노동절 대체공휴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언급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