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절세 꿀팁 5가지 연말절세 핵심 포인트 5가지
월세비용은 현금영수증으로 꼭 관리하세요.
•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주택임대료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쉽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세공제 대상자는 별도의 양도증명 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용카드소득 공제 및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신용카드 및 기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취업소득세 감면혜택을 확인해보세요
•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직 후 2~15년 이내에 동종업계에 재취업하면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근로자로 감면을 받은 기간과 겹칠 경우 감면율이 더 유리합니다. (최대 90%) 적용됩니다.• 결혼, 육아, 출산 등으로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이미지 출처 : 호세일보
맞벌이 부부의 경우, Home Tax를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보세요.
• 홈택스의 절세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비교하여 최적의 공제방안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카드공제 등은 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또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부양가족 선택이 귀하의 총 세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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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공제 혜택 가능
•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추가자금을 납입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택구입 이외의 사유로 청약저축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해에 납부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으로 세금 절감을 누려보세요
• 2021~2022년에 기부하였고, 공제되지 않은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금 이전에 이월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 세금감면과 지역특산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참고기사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49155
국세청 BEST 5 ‘연말절세 꿀팁’ 국세청이 18일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세금정산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세금절약 꿀팁’을 공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연말절세 포인트’ 5가지를 소개한다. 1. “월세 비용은 현금영수증 잊지 마세요” 월세 n.news.naver.com